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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배 차이… 정부ㆍ의협 진단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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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배 차이… 정부ㆍ의협 진단서 갈등

입력
2017.07.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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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1만원ㆍ최대 10만원 이하

수수료 표준화 복지부案 발표 뒤

의협 연일 상한 고시 반대 입장

“진단서는 비급여 항목인데

정부 책정은 시장원리 위배…

물가상승도 반영 안돼”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해달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서 ‘부르는 게 값’이던 진단서 수수료를 주로 1만원 이하, 최대 10만원 이하로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의협이 제시한 금액은 복지부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장애인증명서)에 달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능 단체들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근 복지부에 냈다.

그간 병ㆍ의원 별로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에서 수십만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교/2017-07-25(한국일보)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교/2017-07-25(한국일보)

복지부는 의료기관 3,600여곳의 진단서 30종 발급 수수료를 전수 조사, 최빈값(가장 많은 병원이 매긴 가격)을 도출해 이를 수수료 상한가(하한가는 0원)로 삼았다. 이렇게 마련한 진단서 상한가는 ▦일반진단서ㆍ사망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5만원(3주 미만)ㆍ10만원(3주 이상) 등이다. 고시 제정안 발표에 앞서 의협, 환자단체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도 했다.

의협은 간담회 때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발표 이후 더욱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의협은 수 차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18일엔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사 파업’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등은 비급여인 진단서 수수료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고시 제정안의 상한가가 1995년 마련된 ‘제증명 수수료 자율기준’과 같은 수준이어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진단서를 쓰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법적 책임의 무게 등을 무시한 결정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 개정으로 상한제를 둘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자체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는데 복지부 안의 평균 3배에 달한다. 일반 진단서나 사망 진단서는 1만(복지부)→3만원(의협), 상해 진단서(3주 미만)는 5만→15만원, 장애 진단서(신체장애)는 1만5,000→20만원, 시체 검안서는 3만→20만원 등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의협은 진단서 20여종에 대해 복지부가 제시한 상한가를 하한가로 삼았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의협 안대로 상한가가 정해진다면, 상한가가 새로운 표준 가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어 전면적인 수수료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안은 현재 최빈값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보다 크게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직능 단체와 환자ㆍ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21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보건의료계 인사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굵직한 보건의료 공약을 이행해야 할 복지부의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드러낼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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