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첫 사업 자금 출처 소명 없어
檢 수사 통해 연관성 규명 관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최순실(60)씨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 수 차례 박 대통령의 배후로 지목됐다. 하지만 법원은 매번 최씨와 박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현재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최씨 재산 형성 과정도 소송에서 일부 드러났다.
31일 본보가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및 최씨 관련 재판 기록 38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최씨가 박 대통령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 직접 등장한 경우는 총 8번이었다. 이 중 7건은 육영재단 분쟁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유착설 등을 보도하거나 주장한 언론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었다. 법원은 이들 재판에서 “최태민과 (그의 딸인)최순실이 박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육영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최씨가 박 대통령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판단을 이어갔다.
최씨가 소송 당사자로 유일하게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7년 민사 소송이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6월, 최씨는 인터넷 매체에 “최씨의 재산은 박근혜 후보의 재산일 가능성이 있고, 최태민 로열패밀리가 육영재단을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린 김모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소송에서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L패션 대리점을 2년 간 운영했고, 1982년에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M가구 인테리어점을 했다. 1985년부터는 신사동 건물을 임차해 종합학원을 운영하다 아이들이 늘어나자 유치원을 하기 위해 근처 639-11번지의 107평의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다. 이어 1998년에는 신사동 640-1번지의 200평 건물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3명이 공동 매입했고, 주변이 개발된 2003년에 신축했다.
최씨가 밝힌 639-11번지 건물은 2008년 동부상호저축은행에 85억원에 팔렸다. 최씨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640-1번지 건물(미승빌딩)은 현재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당시 최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며 김모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최씨는 이를 수용했다.
최씨는 소송 과정에서 부친인 최태민씨를 적극 옹호했다. 그는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허위사실이 돌출되고 있으나 매번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아버지를 파렴치범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종료되면서 최씨의 재산 정보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최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1979년이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시점이고,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빠져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시 정황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 과거 최씨를 둘러 싼 민ㆍ형사 재판의 '2막'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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