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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진입금지 업종 대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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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진입금지 업종 대폭 폐지

입력
2018.05.28 15: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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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ㆍ사행성 업종 5개는 계속 규제

앞으로 여관, 노래방, 미용실도 새로운 기술만 있으면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다른 산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벤처 진입 금지 업종을 대폭 폐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을 비롯해 기타 숙박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흥ㆍ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를 계속 받는 업종은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업 등 모두 5개다.

업종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시행령 개정의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숙박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에어비앤비’ 같은 성공한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는 벤처 생태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코스닥시장 상장이나 정부 정책 자금ㆍ특허 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 건설, 영상ㆍ방송업 분야에서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처럼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 주지는 않아,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벤처인증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등 벤처 생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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