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한 4년으로 연장
勞 "고용 안정성 더욱 악화" 반발
정부ㆍ여당이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핵심 쟁점마다 노동계와 충돌해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일반해고 지침 마련 ▦비정규직 사용기한(현행 2년→4년) 연장 등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총괄임원(CHO) 간담회를 갖고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속 강조해왔다.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서 올해 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간기업에도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근로기준법은 횡령ㆍ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거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런 방안들이 모두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우선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보단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금도 권고사직 등 인력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반해고 지침까지 마련되면 고용안정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퇴직 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이 줄어 노후빈곤 우려가 크고, 정부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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