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법률전문가 참석하는 공개 설명회 검토"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인정하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 일본 정부와 싸웠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는 25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제공할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중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측은 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직후인 올해 1월 증언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달랑 몇 푼 쥐여주고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 되죠"라며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침상 생활을 하는 김군자(90) 할머니도 "일본의 더러운 돈 안 받는다"며 잘라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해온 피해자로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생존 피해자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 가운데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10명이다.
이들은 86∼100살의 고령으로 노환에 여러 가지 지병과 후유증까지 겹쳐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침상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인지능력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할머니는 4명 정도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있고 청구권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재단이 일본 측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형식의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생각"이라며 "더구나 현금 지급은 자칫 피해자나 유족 간 갈등까지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눔의 집 측은 정부 방침이 공식 전달되면 이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는 공개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개 설명회 자리에는 생존 피해자와 가족, 사망 피해자 유족은 물론 법률전문가 등도 초빙해 견해를 들어볼 예정이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송금할 '화해·치유 재단'출연금 10억엔(약 111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금 지급은 생존자에게 1억원, 사망자에게 2,000만원 규모로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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