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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존폐, 헌재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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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존폐, 헌재의 손에 달렸다

입력
2013.11.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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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1988년 헌재 창설 이후는 물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한 청구안은 오전 11시57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표자로 헌재에 접수됐다.

정부는 통진당의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청구했으며,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15일 예정된 정당보조금 수령 등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황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Revolution Organizationㆍ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RO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를 해 왔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이후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그동안 통진당뿐 아니라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TF팀장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것이며, RO의 내란음모 행위와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북한과 연계돼 온 사실이 확인돼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산 청구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은 헌재의 손에 넘겨졌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접수 후 18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해산이 결정되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되며, 바로 정당 등록 말소와 함께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통진당은 강력 반발하며 '총력 저항'을 선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이며, 부활한 유신독재에 모두가 신음하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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