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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노 부양’ 비극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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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노 부양’ 비극 없앤다

입력
2017.08.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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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시행

3년 내 기초수급자 55% 증가 추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주거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252만명으로 올해(163만명)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때까지 약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거ㆍ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자신도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인 노인이 부모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소득ㆍ재산 하위 70%인 부양의무자 가구에만 적용된다.

또 ▦소득ㆍ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019년부터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이 있는 가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어진다.

복지부는 4가지 급여(주거ㆍ생계ㆍ의료ㆍ교육)별로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현재 중위소득 43%)로 확대해 수급 가구를 늘리고, 지원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현재 2종 본인부담 상한이 한해 120만원인데, 이를 80만원까지 인하한다. 아동(2종 6세~15세 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재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교육급여는 현재 중ㆍ고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고, 현재 최저교육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교재비ㆍ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빈곤정책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 나가고 종국엔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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