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새누리당 이자스민ㆍ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18세 미만 난민이나 이주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 자격을 얻을 때까지 구금시설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논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이주아동 구금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며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예외적으로 구금될 때는 아동 친화적인 구금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07~2009년 화성ㆍ청주외국인보호소에 이주아동 31명이 구금됐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이후인 2012~2013년에도 26명이 구금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구금을 최후 수단으로 하고 최소 기간만 구금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국내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테러방지법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힘없는 이주민을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금융거래나 통신 내역, 출입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허용해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의결하면서 만들어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발표한 ‘세계 이주 노동자 추정 보고서’에서 전세계 국제 이주노동자를 1억 5,000만명, 고령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한 전체 국제 이주자를 2억 3,200만명 정도로 파악했다. 이들 중에는 아랍 국가가 35.6%로 가장 많았고, 이주노동자 전체의 절반은 북미 대륙과 북ㆍ서유럽으로 가려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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