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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OECD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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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OECD 최저 수준

입력
2017.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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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2010년 기준 29개 OECD 회원국의 4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7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5개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은 국가는 영국(6개월), 체코(5개월) 등 4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아이슬란드(36개월), 스웨덴(35개월), 프랑스(24개월) 등은 2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국가도 17개국에 달했다. 성 위원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기간이 짧아 (구조조정 등으로 정리해고 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긴 재취업 기간의 소득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1순위 개선대책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는 산업 구조조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위원은 “구조조정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당 산업이 집중 포진한 특정 지역의 지역경제를 황폐화하는 등 역기능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결과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자원을 사양 산업과 한계기업으로부터 성장 산업 및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의 ‘순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막대한 재정지출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빠르게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고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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