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업수행 어려운데도 거액 보조금 지원…중간에 숙박업까지 추가
경북 상주시가 전통주막촌 사업이 불가능해진 주민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고, 보조금 사업 목적과 달리 업종을 추가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유무형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일환으로 사벌면 퇴강리 전통주막체험장을 선정, 도ㆍ시비 등을 지원했다. 예천군 풍양면 삼강주막을 벤치마킹한 이 체험장은 낙동강칠백리 스토리와 연계해 연면적 157.3㎡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도비 6,800만원, 시비 1억5,700만원, 자부담 9,800만원 총 3억2,300만원이 투입됐다.
막걸리와 안주 등을 판매하는 단순 주막으로 시작된 이 체험장은 중도에 한옥스테이 숙박업을 추가해 방 4개 최대 15명이 묵을 수 있는 민박 형태로 운영 중이다. 2016년 우수한옥체험숙박시설로 지정되기도 한 이 체험장은 지난해 투숙객이 1,404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문제 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다. 상주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상주시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2012년 8월21일을 전후해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져 주막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 지원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듬해부터 2014년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일반음식점으로 시작했지만 2015년 숙박업을 추가한 것도 문제다. 국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따라 실행돼야 한다. 일반음식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꼼수인 것이다.
상주시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없이 숙박업을 추가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막촌은 2016년 9월 대표를 변경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주막촌사업자 선정과 운영이 가능한 것은 배후에 특정 시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주막촌 실제 운영자는 B시의원이고, 최초 사업을 신청한 A씨는 명의만 빌려줬다. 보조금도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상주시를 압박해 따냈다’는 것이 골자다.
B시의원은 “당시 업체 대표가 뛰어난 주변 경관을 활용해 상주에서도 주막촌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건의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주막촌 실제 소유자라는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숙박업을 추가한 것도 일반 주막체험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통주막체험장 운영사업은 주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 방문을 유도하고 각종 농촌체험, 숙박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표자 변경도 지역주민, 농업인 등 일반적인 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에서는 이 같은 각종 보조금 사업에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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