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그대로 확정했다. 윤 일병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의무반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을 맡은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나머지 공범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했다”며 이씨 등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는 징역 35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살해의 고의나 함께 범죄를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도 이날 고등군사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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