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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지상ㆍ공중에서 난폭운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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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지상ㆍ공중에서 난폭운전 집중단속한다

입력
2017.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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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교통량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과 공중에서 난폭ㆍ얌체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안전부ㆍ교육부ㆍ경찰청과 함께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추석 연휴 동안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3~5일 경부ㆍ영동ㆍ서해안고속도로에 일반 승용차와 구별되지 않는 ‘암행 순찰차’ 21대를 투입해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10월 2~6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환승정류장과 천안ㆍ금호 분기점(JCT) 등 20곳에 경찰헬기와 드론 10대를 띄워 갓길 통행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 등을 단속 예정이다. 드론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6~30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혼잡 지점에 4대가 처음 투입됐고 당시 단속건수는 총 130건이었다. 드론에는 2,0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박정수 국토부 도로안전복지과장은 “도로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3,000명대로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8월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4,292명이었다.

정부는 또 가을 행락철(10월)과 연말을 주요 법규위반 단속기간으로 정해, 음주운전과 보복ㆍ난폭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다음달 10일부터 11월9일까지는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위험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이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부산ㆍ울산ㆍ대구ㆍ세종 등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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