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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교통시계’ 반입 안 돼요…통신ㆍ결제기능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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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교통시계’ 반입 안 돼요…통신ㆍ결제기능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입력
2017.10.25 1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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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도 숙지해야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를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소지 물품 및 각 영역 응시방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 조치를 받은 수험생 총 197명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85명)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이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교통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겉모양은 아날로그형과 유사하지만 전자 칩이 부착 돼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소지 가능한 시계는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해당된다.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MP3, 전자계산기 등도 반입이 금지되며, 돋보기처럼 신체조건ㆍ의료목적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받기 때문에 따로 챙겨온 펜을 사용할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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