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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이르면 내주 법률 검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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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이르면 내주 법률 검토 결론

입력
2017.12.05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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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 가능여부 법률 검토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컴퓨터 강제조사를 위한 동의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해당 판사들의 동의를 받기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고, 삭제파일 복원에 수일에서 최대 열흘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검토 결과 ‘당사자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복원된 파일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를 출범하며 전달한 공문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시해 강제조사를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사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컴퓨터를 사용했던 판사들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고 강제조사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용 목적으로 부여됐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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