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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에 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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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에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4.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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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피습 가해자 변호인 민변 소속 주장

법원 “종북세력 변호로 해석돼 사회적 평가 훼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에 북변(북한 변호사)인 분들 꽤 있다’고 글을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김기종씨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틀 후인 3월7일 자신의 SNS에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등의 글을 올렸다.

민변은 이에 김기종씨 변호인인 황모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하 의원의 발언이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민변은 “황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 아닌데다, 하 의원이 문맥상 ‘종북변호사’의 의미로 읽히는 ‘북변’이라는 용어를 써서 민변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2,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해당 글을 게재한 뒤 며칠 뒤 ‘민변 일부의 종북적 행태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변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민변의 활동이 본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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