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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아닌데’… E-6비자로 유흥업소 알선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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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아닌데’… E-6비자로 유흥업소 알선한 일당 적발

입력
2016.05.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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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 국적 여성들을 예술인으로 속여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고 국내 유흥업소에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알선브로커 이모(35)씨와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7)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짜 증빙자료를 이용해 E-6비자를 발급받아 키르기즈스탄 국적 일반인 여성 7명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키르기즈스탄 일반인 여성을 입국시키려고 현지에서 다른 예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입국한 여성들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부산과 울산, 광주 등의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연예기획사는 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여성 1인당 23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은 속칭 ‘목따기’라는 은어로 업계에 통용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목따기는 가수 등 E-6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며 “업계에서 은어를 사용하는 점, 매년 5,000명 가량이 E-6비자로 체류하는 점 등으로 미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E-6비자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자심사절차 등에 대해 개선점도 통보할 예정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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