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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1500명 거리서 조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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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1500명 거리서 조퇴투쟁

입력
2014.06.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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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2차 시국선언 예고 정부 "불법 시위…엄중 조치"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8년 만에 거리시위에 나서면서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했다. 내달 2일과 12일에는 각각 2차 교사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를 예고해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검찰 경찰은 전교조의 거리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키로 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교사 1,5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였다. 2006년 교원평가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투쟁 이후 8년 만이자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수도권 조합원 150여명의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로 조퇴투쟁을 시작한 후 서울역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 ▦교사선언 징계 시도 중단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 대표단 20여명은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부당성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막히자 기자회견으로 갈음했다. 집회 참가 교사들은 서울역에서 종각까지 행진한 뒤 오후 8시를 전후해 자진 해산했다. 집회에 참가한 서울의 한 고교 교사 이모(49)씨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해직) 동료 9명을 버릴 수는 없었다”며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신념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참석자들 전원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예정된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교사대회에 대해서도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며 “법외노조인데다 추가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더해질 경우 징계 수위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 업무방해는 없었고, 교사에게는 조퇴나 연가가 권리로 보장되는 만큼 정부의 징계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참가 교사들은 학교별 2명 내외여서 수업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부가 전날 각 시도교육청에 조퇴?연가를 불허하라는 공문을 보내 일부 지역 학교 교장들은 조퇴신청을 거부,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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