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前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기소… 받은 돈을 처가 주택구입에 쓰기도
‘론스타 저격수’로 활약했던 장화식(53ㆍ구속)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의 놀라운 변신 행보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8억여원이 입금되자 단 50분만에 재판부에 유씨를 구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또 ‘론스타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고 받은 8억원을 처가의 주택구입 등 개인용도에 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17일 장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유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2011년 7월 유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되자 한달 뒤 론스타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양 측은 수 차례 협의 끝에 액수를 8억원으로 내리고, 9월 27일 10개항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수령 즉시 유회원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론스타펀드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대리인 기타 관계인들을 공격ㆍ비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일정하지 않는다’‘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일 바로 합의금이 입금됐으며 장씨는 입금이 확인되자 50분만에 법원에 “유회원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그 동안 집요하게 유씨의 구속을 주장하다가 돈이 입금되자 돌변한 것이다. 이후 장씨는 론스타에 대한 엄벌 촉구나 비판을 중단하고, 대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활동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당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수사관계자들마저 범행동기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받은 돈 8억원은 처가의 주택구입자금(1억5,000만원) 적립식 예금(3억5,000만원) 주식투자(9,000만원) 자녀 유학비(2,000만원) 변호사 수임료(1,0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돈이 투기자본감시센터나, 외환카드 해고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론스타에게서 받은 상여금과 배당금 일부를 장씨에게 전달했고, 론스타 본사 차원의 사건 개입은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의 변호를 맡은 임종인 변호사(전 의원)은 “장씨는 론스타 해고노동자였고 이번 건은 협박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배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