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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셀프 개혁’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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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셀프 개혁’만으론 안 된다

입력
2017.08.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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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총장은 우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특수수사 축소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검찰 개혁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면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는 “검찰이 과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ㆍ경찰ㆍ국방부 등 과거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며 청산 의지를 보일 때도 이를 외면해 왔다. 심지어 강기훈씨가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 데도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뒤늦게나마 검찰의 수장이 과거의 잘못을 총체적으로 인정한 것을 인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마디 사과로 지난 시절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탄압 행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과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이번 사과는 검찰개혁의 예봉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요 사건에서 수가ㆍ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문 총장이 약속한 개혁안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강력한 권한에 대한 우려를 덜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긴 하나 위원회가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0년 도입된 비슷한 기능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점에 비추어 같은 경로를 걷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이런 ‘셀프개혁 기구’가 검찰개혁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문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 바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취임 이후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인적 쇄신 의지가 두드러지지 않아 실망을 안겼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권조정, 공수처 등 핵심과제에 대한 언급은 피해나갔다. 검찰에 ‘셀프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다. 시대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을 적당히 넘어가려다가는 더 많이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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