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판결 항의
경찰 등 경호 받으며 곤욕 치러
퇴임 후 시골판사로 재임용돼 화제가 된 박보영(57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의 첫 출근일인 10일 박 판사의 판결에 항의하며 여수시법원 청사를 진입하려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측과 이를 막는 법원 경호인력 사이에 격렬한 마찰이 빚어졌다.
박 판사 출근에 맞춰 이날 오전 8시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청사에 집결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은 박 판사의 면담을 요구했고 경찰과 일부 경호 인력의 호위를 받은 박 판사는 사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노조원 관계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2014년 박 판사의 대법관 재임시절 내린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 이로 인해 30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하신다면, 지난 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지난 시절 적폐 판사들이 일관되게 걸어간 꽃길이다.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법의 혜택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 위해 살겠다면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해 8월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노조 업무방해 1ㆍ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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