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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가상계좌 못받아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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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가상계좌 못받아 거래중단"

입력
2018.01.30 2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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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제 연동 어려워”

농협∙코인원 신규투자 허용

코인피아 홈페이지 캡처
코인피아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첫날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예고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와 가상화폐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다음달 6일 0시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빅4’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피아는 그 동안 법인계좌(벌집계좌)만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분간은 법인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지만 당국이 사실상 벌집계좌 이용을 금지한 만큼 지속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많은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제 연동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사유도 없이 연동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며 “실명확인제 연동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 음성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받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거래해 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정부가 막고 나선 것은 문제”라며 “코인피아뿐 아니라 가상계좌를 받지 못한 다른 거래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인피아에 이어 거래 중단을 예고하는 중소 거래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농협은행과 코인원은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에게도 입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들은 기존 계좌의 실명제 전환을 먼저 하고 신규발급은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코인원이 실명 확인을 요청하면 기존 거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명 확인을 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실명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신규 투자자인지 기존 투자자인지 알 수 없고, 신규 가입자라 해도 실명 확인을 해주지 않을 근거가 없어 실명확인 작업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빗도 다음달 6일부터 실명 인증 서비스를 신규 투자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지했다. 그러나 코빗과 거래중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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