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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속 토지에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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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속 토지에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

입력
2017.06.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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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숲속 토지에도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사진은 대전 숲체원 조감도.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숲속 토지에도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사진은 대전 숲체원 조감도. 산림청 제공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ㆍ휴양시설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조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 시설 3,000㎡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으로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은 또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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