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 입소문
작년 6만 가구 이용 수요 많지만
다른 돌봄보다 급여 적어 구인난
처우 개선커녕 교통비마저 줄여
이탈 가속 긴 대기에 맞벌이 분통
#. 경기지역에 사는 ‘직장맘’ 송모(35)씨는 어린이집 방학 동안 아들(5)을 맡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용일이 가까워도 배정받지 못해 결국 전북 전주에 있는 친정에 내려가 맡겼다. 송씨는 “정부에서 운영해 민간업체보다 믿을 수 있어 이용하고 싶은데 대기가 길다”며 “항의하면 아이돌보미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답답해했다.
#. 아이돌보미로 3년째 일하는 김모(56)씨는 몇 달 전부터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시간제 산모도우미 일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일정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시간 보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긴급하게 돌보미를 찾는 분들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산후도후미를 시작했는데, 시급이 9,300원으로 아이돌보미(6,500원)보다 나아서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하는 아이돌봄사업은 이용자서비스 만족도가 90점에 육박한다. 실제 이용을 해본 사람들은 호응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아이돌보미들은 하나 둘 돌봄사업을 등지고 있다. 그러니 대기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무슨 일일까.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지난해 6만1,221가구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2년(4만3,947가구)보다 39.3% 늘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인데, 가구당 소득에 따라 시간당 1,625~6,500원의 이용요금(시간제 일반형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만성화된 돌보미 부족 현상이다. 김씨처럼 숙련된 돌보미들은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떠난다. 올해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은 6,500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6,930원)나 노인돌봄(7,350원) 등에 비해 시급이 현저히 낮다. 각종 지원도 줄었다. 과거 실비 수준으로 지원받던 교통비는 3년 전부터 '이동거리 편도 10km 이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 돼 실질 임금은 사실상 감소했다.
저소득층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시간도 2013년 720시간에서 2015년에는 480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해 600시간으로 늘었지만, 이 역시 2013년보다는 적다. 활동 시간을 늘리려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 권현숙 광주아이돌봄노조지회장은 “활동 시간이 들쭉날쭉해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처우도 갈수록 열악해지니 사람들이 얼마 버티지 못한다”며 “10년 전 나와 함께 교육받았던 돌보미 수십 명 중 2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호응은 좋은데 돌보미들이 자꾸 떠나니 대기 가정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종일제 돌봄 대기가정은 전국적으로 776가구였다. 전체 서비스 이용객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시간제의 경우 대기현황이 비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와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11조에 적시된 표준계약서 적용을 ‘근로계약서’로 바꾸는 등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해줘야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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