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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금리 담합’ 혐의, 공정위 판단 어정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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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금리 담합’ 혐의, 공정위 판단 어정쩡하다

입력
2016.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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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년여에 걸친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정위는 6일 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2012년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원회의에서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면죄부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결론은 무형의 의견 일치에 의한 담합이 가능한 CD시장의 특성 등을 무시한 채 담합의 외형적 실체 유무만 주로 따진 ‘봐주기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을 살 만하다.

공정위 사무처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건 2012년 7월이다. 공정위는 당시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던 2010~2012년 유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만 계속 높게 유지된 걸 포착했다. CD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은행들로서는 그만큼 대출금리를 높여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의심됐다. 조사 결과 은행 담당자들 간 집단 메신저에 “CD금리 올라야 하는데 안 오른다”, “200bp 올리자”, “네가 올려라”는 대화가 존재하는 등 최소한 CD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나 공동행동 분위기가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CD 발행 시 무조건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CD를 발행(par 발행)한 담합 가능성도 포착됐다. 2007~2008년 46%에 머물던 par 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 전원회의는 구체적 담합 합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또 “당시 CD시장이 워낙 작아 금리 변동이 경직적이었다”는 등의 은행 측 반론을 수용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은행권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4조1,000억 원에 달하며, 약 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분석을 그대로 믿지는 않더라도 CD금리의 ‘결과적 왜곡’이 수많은 대출자들에게 고금리 피해를 안긴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무처의 미흡한 조사와 전원회의의 어정쩡한 판단 유보로 구조적 금융비리를 시정할 기회를 무산시켰다. 과거 영미 금융당국들이 바클레이즈은행 등의 리보금리 담합 조사에서 채팅과 이메일 등을 담합 증거로 적극 해석해 5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예는 공정위가 크게 각성해야 함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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