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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전' 설계 의혹 제기한 감리자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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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전' 설계 의혹 제기한 감리자 사퇴 압박

입력
2014.07.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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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대표이사에 공문

민원 빌미 삼아 책임자 교체 요구 "사업비 부풀리기 고발에 보복 인사"

감리단장 "민원 내용 대부분 허위… LH가 되레 시공사 비호하며 무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전사업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본보 11일자 10면)을 제기한 공사 감리책임자의 해임 및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고의적인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당사자는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이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전사업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본보 11일자 10면)을 제기한 공사 감리책임자의 해임 및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고의적인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당사자는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이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전사업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공사 감리책임자의 해임 및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고의적인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당사자는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이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특전사 이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3일 공사 감리업체인 H사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책임감리원에 대한 민원 내용이 접수됐으니 사실관계 확인 조치 후 처리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책임감리원인 김수열 감리단장이 ▦시공사 측에 유류비와 생수 지원, 식사비 할인을 요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독선적인 업무처리(고의적인 공사 지연, 설계변경 규정 위반 및 불법 공사중단으로 예산낭비 초래)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달 19일 LH는 두 번째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정상적인 책임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해당 책임감리원 교체를 요청하니 즉시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6일 만에 민원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다.

김 단장은 “현재 H사는 법정관리 상태인데, 관리인이 (공문이 온 사실을) 나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알고 보니 이미 회사는 LH 요구대로 책임감리원 교체를 추진 중이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단장과 보조감리원 6명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내 “민원 내용 대부분이 허위 및 무고에 해당한다”고 소명했다. 유류비의 경우 입찰안내서상 시공사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차량 대신이고, 생수 역시 ‘감리원 숙소ㆍ사무실 지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식사비 할인 요구는 아예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설계변경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김 단장 등은 “시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요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며, 오히려 LH가 시공사를 비호하면서 허위ㆍ무고사실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정 지연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환경부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달 4일 김 단장에게 보낸 ‘계약기간 연장 요청’ 공문에는 공기지연 사유로 “훈련장, 사격장 권역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지연되면서 토목ㆍ건축공사 착공이 늦어졌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LH는 지난 15일 H사와 김 단장에게 각각 벌점 4점씩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며 압박했다. 벌점을 받게 되면 앞으로 2년간 감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정지된다.

LH는 “국방부 정책심의를 통해 승인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조속한 검토 및 공정만회를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은 데다 보조감리원 내부 민원, 부당편익 수수 의혹 등 일련의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책임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정당하게 책임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국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적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LH가 시공사의 편을 들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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