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표적수사" 비판 맞아 떨어져
기부금품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평화박물관 측에 무죄가 선고됐다. 2013년 불거진 ‘표적수사’ 논란이 일부 인정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오모(42)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화박물관 측은 2009년에 1,490여만원,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420여만원, 1,440여만원 등의 기부금품을 사전 등록 없이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사무처장도 2009년 박물관 홈페이지에 법인계좌를 게시해 후원금 1,400여만원을 무등록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연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자체에 사전등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증인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들이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 상당액은 기부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평화박물관 기부금의 경우 검찰이 임대보증금, 저작권료, 토크콘서트 입장료 등 900여만원까지 기부금품에 포함시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다.
평화박물관은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유신의 초상’ 전시회에서 홍성담(58)씨가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전시했다. 해당 그림에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아이를 낳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후 같은 달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정모(66)씨가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했다’는 이유로 평화박물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3년 5월 경찰은 평화박물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한 데다, 기부금품에 평화박물관 행사참가비와 프로젝트사업비 등을 모두 합쳐 계산하면서 ‘표적수사’ ‘과잉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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