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츠버그 강정호/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강정호(30·피츠버그)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는 1심 판결로 인해 아직까지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벌금형을 예상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했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항소심에서 강정호 변호인은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강정호는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야구 하는 것을 보면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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