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의 시신을 먼저 수습하려고 소방서의 무전을 2년 가량 도청해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임모(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소방본부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보내고 장례식을 맡아 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19무전 주파수를 찾아 24시간 도청하며 심정지와 심폐소생술(CPR) 등의 표현이 들리면 위급하다고 판단해 구급차를 현장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청조, 구급차 출동조, 장의업자 등으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부산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장의업자들은 총책에게 매달 400만~1,400만원을 상납하거나 장례비용을 반씩 나눠가졌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장의업자에게 매달 250만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청조는 매달 14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무전기를 디지털로 바꾸는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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