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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교과서·남편 재판자료… 황선씨 압수수색 물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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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교과서·남편 재판자료… 황선씨 압수수색 물품 논란

입력
2015.01.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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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의 당사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경찰이 자신의 혐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압수수색해 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4일 황씨는 지난달 11일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생각하는 한국인을 위한 반미교과서’ 1권 ▦1998년 방북 당시 썼던 일기장 ▦남편 윤모씨의 재판자료가 든 이동식 저장장치(USB) ▦약 1,000여장의 가족사진이 든 USB 등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황씨는 “17년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방북했을 때 쓴 일기는 이미 출판돼 재판까지 받은 것”이라며 “경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씨는 또 “경찰이 압수한 ‘반미교과서’ 역시 2003년 국내 대학 교수가 쓴 책으로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문건이 들어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USB에 대해서는 “한총련 의장이었던 남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서로, 남편의 재판 자료”라고 말했다. 황씨는 경찰이 이 내용을 언론에 흘려 공소사실 유포 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편의 재판 자료에는 황씨가 인터넷에 올린 것도 있어 황씨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압수수색 물품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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