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공분케 한 ‘염전 노예’사건의 염전업주들이 최근 잇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장애인인권단체가 이들에게 감형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가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광주고법은 염전 업주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관행이 감형 사유에 포함된 데 대해 “인권유린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는 업주들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염전 노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업주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은 양형과 관련해 10년 이상 형의 선고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염전업주 홍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는 등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업주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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