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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초과” 피싱 메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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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한도 초과” 피싱 메일 주의

입력
2017.0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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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간은행 사칭 급증

첨부파일 열면 개인정보 유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나 민간은행을 사칭한 이메일 금융 사기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이메일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추가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1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 송금 한도 초과 통지’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메일은 ‘연간 해외 송금 한도액이 넘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전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메일 첨부파일을 열어볼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파밍사이트(개인정보 등을 빼돌리기 위해 사기범들이 만들어놓은 가짜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된다. 금감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지인을 사칭한 해킹 메일에 대비하기 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메일을 받으면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 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사건ㆍ사고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으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곧 바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민간은행 해외 점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이메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신을 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지점 직원으로 소개한 이 사기범은 메일을 통해 ‘지난해 미화 2,550만달러(약 287억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자금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계좌를 제공하면 50대 50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은행 캄보디아 지점을 사칭한 이런 제안은 지난해에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유포돼 해당 은행이 ‘사기’임을 알리는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띄우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메일은 모두 금융 사기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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