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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압구정 백야’, 또 방통심의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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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압구정 백야’, 또 방통심의위 중징계

입력
2015.05.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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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압구정 백야’, 방통심의위로부터 연속 중징계 받아

‘막장 드라마’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MBC 일일극 ‘압구정 백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벌써 두 번째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압구정 백야’(2월 9~16일 방송 중 5회분)의 잦은 막말과 폭력, 점술 관련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30조(양성평등) 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제27조(품위유지) 5호 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결정했다. 8명의 위원들은 4대 4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벌점 4점)와 ‘경고’로 팽팽히 의견이 갈렸으나 박효종 위원장의 조율로 최종 경고로 의결됐다.

‘압구정 백야’는 3월에도 방통심의위로부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5명의 위원들 중 4명이 ‘해당 프로그램 중지’(벌점 4점)라는 강경한 의견을 냈었다. 1명만 ‘주의’(벌점 1점) 의견을 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성묵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당시 ‘프로그램 중지’ 의견을 냈는데, MBC가 막장 드라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막장 드라마에 대한 사회적인 환기 역할을 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경고’로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귀용 위원도 “3월에 ‘관계자 징계’를 내린 내용에 비해 이번 위반 사항은 그보다 약하다”며 “MBC가 막장 드라마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가 공책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경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지난 번 문제가 된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는데 그보다 약한 제재는 할 수 없다”며 “같은 방송사의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누적 심의로 봤을 때 심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남신 의원도 “심의 수준을 낮추자는 건 심의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MBC가 지난 번 징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재를 받는 건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중징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효종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인 MBC의 막장 드라마를 잡은(퇴출시킨) 것은 성취이자 권위를 세운 것”이라며 “MBC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관계자들이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있으므로 처벌은 경고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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