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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 조회부터 탈퇴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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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 조회부터 탈퇴까지 ‘원스톱’

입력
201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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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통해 실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례#1 평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 경품행사에 자주 참여해 온 A씨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와 스팸 문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다. 그는 이같은 웹사이트를 한번에 탈퇴해 광고성 전화나 스팸 문자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례#2 B씨는 최근 모바일 앱으로 가입했던 쇼핑몰이 맘에 들지 않아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쇼핑몰 앱에서 회원탈퇴 방법을 찾기 어렵고 고객센터에서 알려주는 절차도 복잡해 회원탈퇴를 포기해 버렸다.

이처럼 별 생각 없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광고성 스팸문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갖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이 같은 불편함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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