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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에이즈 예방약 허가… “약값 1년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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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에이즈 예방약 허가… “약값 1년에 500만원”

입력
2018.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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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IV 감염 치료제 트루바다 ‘예방 목적’ 사용 허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예방을 위해 ‘먹는 에이즈 예방약’이 국내에 출시된다. HIV에 감염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ㆍ에이즈)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HIV 감염 치료제 ‘트루바다’가 에이즈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백신이 아닌 의약품이 질병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트루바다는 그간 국내에서 에이즈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었으나 지난 13일부터 HIV 노출 전 감염 위험을 감소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효능ㆍ효과(적응증)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성관계 대상자가 HIV 감염자이거나 HIV 감염자가 많은 지역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성생활을 하는 고위험군은 트루바다를 예방 목적으로 처방 받을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트루바다를 에이즈 예방을 위한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미국도 지난 2012년 트루바다를 예방약으로 허가했다. 제약사 측이 페루,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태국, 미국 등에서 2,4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트루바다는 에이즈 고위험군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MSM)의 HIV 감염 위험을 최대 92%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회 한 알씩 지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에이즈 예방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트루바다 한 알 가격은 1만3,720원인데 1년간 매일 복용하면 약값이 500만원을 넘어선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신규 HIV/AIDS 감염인(외국인 포함)은 1,199명으로 2010년(837명)에 비해 43.2% 증가했다. 2016년까지 사망자를 제외한 누적 감염 내국인은 총 1만1,439명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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