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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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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5.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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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원 전 국정원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원 전 국정원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원세훈(64ㆍ사진)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0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반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도록 해 정치에 관여(국정원법 위반)하고,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 핵심 증거인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 ‘425지논’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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