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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ㆍSK에 유리해진 ‘면세점 고시’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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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ㆍSK에 유리해진 ‘면세점 고시’ 집중 수사

입력
2017.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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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대기업에 불리했던 기재부 방침

최태원ㆍ신동빈, 박근혜와 독대 후

관세청 사업자 고시에서 사라져

대가로 K재단 추가 출연금 가능성

사실 땐 박근혜 뇌물수수 혐의 추가

검찰이 롯데와 SK 측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면세점 인허가 관련 관세청 고시를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와대에 심사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거나 내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3일 면세점 인허가 업무 담당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상반기 롯데와 SK 등 대기업에 유리하게 관세청 고시가 나간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이 관세청 고시에 주목하는 건 기획재정부의 기존 방침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31일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롯데와 신세계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시 감점하고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 불리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석 달 뒤 관세청이 발표한 신규 사업자 선정 관련 고시에는 이 내용이 사라졌다. 기재부의 대기업 규제 관련 규정들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아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을 잃고 전전긍긍하던 롯데ㆍSK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면세점 추가 특허에 관한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전년도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 및 이용자 중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수 30만명 이상 증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권을 내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해 후자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관세청의 신규 사업자 공고 시점이 2015년 관광객수 집계가 이뤄지기 전이라 관세청은 전년 통계가 없을 경우 직전 연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관세청 고시가 지난해 2,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나온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신규 면세점 사업권 획득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독대 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줄다리기 끝에 결국 70억원을 냈다가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K스포츠로부터 전액 돌려 받았다. SK는 K스포츠의 80억원 추가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다 3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1기 특별수사본부는 두 그룹의 청탁과 추가 출연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회장 집무실을 비롯해 롯데 정책본부 및 면세사업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두 기업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점유율이 3%에 불과한 워커힐면세점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 조항이 빠진 것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된 것”이라며 “그룹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한 면세점 사업에 로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관련 면세점 제도 마련에 관여한 기재부 전ㆍ현직 공무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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