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동물실험 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실험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을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가 지난 해 1월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등의 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규칙 등을 공개 요구했으나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차 재판을 하기 전에 이뤄졌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동물실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미국의 각 대학이나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정보공개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동물단체들은 “관련 정보들을 통해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적이고,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동물실험을 하는지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내 동물실험시설이 실험동물에게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하지도, 각종 신체적 절단을 수반하는 실험의 극심한 고통을 최소화하지도 못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관련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면 일부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물실험 자체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과격한 의사표현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국내 최고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국화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특수법인(영조물법인)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며 “동물실험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절차, 작업환경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서울대병원은 식약처, 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타 기관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는 표준작업서 등도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동물실험실시기관이 동물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 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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