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김문기' 명시 위한 정관 변경
"사립학교법 규정 위반" 시정 요구
교육부가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문기(82)씨가 총장으로 재직중인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민법의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상지학원 설립자를 김씨로 바꾼 정관 개정(본보 13일자 12면)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7일 “상지학원이 제출한 ‘대학운영정상화 방안’이 기숙사 신축, 한방 병원 분원 설립 등의 계획만 제시하고 공사비 출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학 구성원(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24일부터 종합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18일 상지대 법인에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지난달 10일에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내놓도록 조치했었다.
교육부는 “상지대 측이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교육부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조차 (법인의)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며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달 4일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김문기 총장을 상지학원 설립자로 명시하는 등 정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정관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임기가 지난 이사들이 연임을 위해 제출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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