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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맛 맞춘 맞춤형 화장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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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맛 맞춘 맞춤형 화장품 나온다

입력
2017.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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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이 원하는 색상이나 성분, 향 등을 혼합해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ㆍ수입된 화장품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분하거나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파는 전문판매업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의 위생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및 위생ㆍ안전 관리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꽃이나 과일 등 천연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그 동안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이 미비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자가 일정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가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감시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제도도 도입,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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