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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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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입력
2017.04.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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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신체제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7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 등은 고려대에 재학하던 1973년 4~5월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ㆍ농민들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시키고 유사 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반정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에서 징역 5년까지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74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확정 판결 이후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올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ㆍ감금 및 폭행ㆍ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한 함씨 등에게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나라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 위법ㆍ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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