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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희롱 의혹’ 충남대 의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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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희롱 의혹’ 충남대 의대 교수 파면

입력
2017.1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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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와 환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병원 교수가 파면됐다.

충남대는 지난 20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남대병원 소속 A 교수를 파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면은 학내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본인 납부금 외 연금도 받을 수 없다.

A교수 성희롱 의혹은 지난 8월 ‘A교수에게 수년 동안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 3명과 여직원 1명의 고충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은 A교수를 진료 등이 업무서 배제하고 진상 조사를 벌여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고, 대학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충남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양측 진술을 토대고 피해 간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신고자들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를 보면, “A교수님은 유독 젊은 여자 환자 수술 시에는 다시 들어와 소변줄을 제거 했느냐며, 환자의 바지를 여러 차례 들추고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등 환자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피해 간호사가 남긴 진술서에는 “과 회식에서 A교수와 조무사의 가벼운 허그가 있었는데 모두가 듣는 가운데 ‘뽕이 살아 있다’ ‘가슴이 살아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수술실 복도 등에서 간호사의 윗팔뚝을 만지는 등 부적절 신체접촉도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A교수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와 별개로 충남대병원 측은 의혹과 관련해 A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충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A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검찰 조사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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