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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없애고, 고객용 잡지 폐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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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없애고, 고객용 잡지 폐간하고…

입력
2016.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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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앞두고 사라지거나 폐간 위기 처한 기업 간행물들

연 2회 이상 발행하면 정기간행물, 발행인과 담당자 언론인 분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삼성그룹은 온라인 격주간지로 발행해 온 사내외 사보 ‘삼성앤유’를 지난 16일자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했다. 삼성 측은 “독자층의 트렌드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순수문화예술을 다루는 계간지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정보를 전달하는 월간지 ‘골드클럽’의 폐간을 고민 중이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종이 형식의 사보나 간행물들을 폐지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영란법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언론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해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정기간행물로 분류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발행인을 언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발행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들 사이에선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담은 잡지나 보고서를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해 온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다.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에게 자산관리와 부동산, 세무, 상품 소개 등 금융정보에 문화, 여행, 건강, 패션 등 라이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월간지나 계간지는 회사의 경쟁력으로 통했다. 시황 리포트와 별개로 고객들을 위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증권사들 역시 타격은 불가피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이 정기간행물 등록을 대거 해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형태로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발행 주체의 논평이나 논점이 없는 정보간행물과 웹진은 김영란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게 로펌 자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간행물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정기간행물로 분류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게 문제다. 금융사 한 인사는 “간행물 형태를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어 폐간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기업 사보나 보고서를 쓰는 사원들까지 언론인으로 분류하는 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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