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지난 4월 19일 ‘美 법원, “유병언 채무, 자녀들이 갚을 의무”’ 제하의 기사에서 ‘10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013억원 규모로 조사된 재산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빼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유 전 회장 측은 “실제 발견되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은 2009년 채무조정 당시 전산망이 통합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았던 2,100여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누적된 금액이고 1,013억원이라고 언급되는 재산의 대부분은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이 형성한 공동 재산”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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