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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은? 혜택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밑줄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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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은? 혜택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밑줄긋기

입력
2017.12.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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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세금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ㆍ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ㆍ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증여자ㆍ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톤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행은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3,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돼 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 시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이 2020년 말까지 기존보다 3년 연장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해외카드 사용ㆍ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내년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ㆍ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주거ㆍ교통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 공개

25㎝ 크기의 물건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항공사진 공개 대상 지역이 내달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안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25㎝급 해상도 항공사진이 일반에 제공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행사 기간 25㎝보다 정밀한 사진도 공개된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ㆍ식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50%이하)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에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들끓게 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2017년 12월 23일 전면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하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노동

▲최저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1인당 13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출ㆍ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ㆍ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여성

▲이혼 후 300일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가능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등 서비스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여성 고위공무원단ㆍ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1%였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올해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 소요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예산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확대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확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경북, 경남 등 지진 위험 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내진설계지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적합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중위 소득 50% 이하ㆍ 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하고 4만1,200원이던 부교재비도 6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고교 문ㆍ이과 통합교육,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도 확대한다.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행안ㆍ인사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가능

내년 3월20일부터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지 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 시행

유학생, 주재원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기재해 국내 주소로 관리토록 했다.

◇교통

▲주ㆍ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ㆍ정차된 차량만 부서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 상’의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 외’의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으로 옆차를 흠집 내는 ‘문콕’은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

견인 비용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만취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진 견인조치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도 확대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권장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 30% 정부 지원

기준보수(154만원) 1등급인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대상과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신설

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 70억원을 10년간, 운전자금으로 최대 10억원을 5년 간 2.3% 금리로 빌려준다.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

200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 6,000개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외교안보

▲ 병사 봉급 및 예비군 훈련비 인상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8%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3월 시작하는 예비군 훈련부터는 보상비가 하루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에는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 발급

격오지ㆍ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군 복무 내용이 담긴 군 경력증명서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또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는 감면율이 60%였다.

▲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설치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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