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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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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입력
2017.09.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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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되었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피해 합의율은 43.6%에 불과하다. 중고차 구입 당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자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피해 합의율은 43.6%에 불과하다. 중고차 구입 당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자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 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피해 합의율은 43.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주의 사항을 숙지한 후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예방하자.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중고차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표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중고차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표

# 피해사례

A씨는 혼다 CR-V 중고차를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차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했다. 중고차 판매 사업자에게도 기록부의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물었다. 구매 당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분명 누유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중고차 구매 2주만에 방문한 서비스 센터에서 파워스티어링 쿨러 호스에 누유를 발견했다.

B씨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사고 사실 ‘무’ 상태인 중고 기아 쏘렌토 구입했다. 중고차 판매 사업자 역시 사고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신이 구입한 중고차를 검색해보고 600만원 상당의 수리 이력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C씨는 주행거리 5만4,010㎞인 중고 현대 쏘나타를 구매했다. 이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이전 정비 이력에 주행거리가 7만5,000㎞로 구매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3년/6만㎞까지 보증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5만㎞과 보증 거리를 넘긴 7만㎞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C씨는 보증 수리기간을 훌쩍 넘긴 차를 속아서 구매한 것이다.

D 씨는 중고로 GM대우 라세티를 구매하여 이용하던 중, 구매 당시 안내 받지 못한 렌터카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E 씨는 중고 현대 그랜저 차량 구매 시 중고차 판매 사업자로부터 운전석 부분의 외부 흠집 수리 및 2채널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안내 받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사업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고차 구매 거래 시에는 대부분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등록비 명목으로 취등록세를 받아 이전신청을 진행한다. 대부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넉넉하게 비용을 받았다가 자동차 이전 등록 후 비용을 정산하고 차액을 돌려준다. F 씨는 중고 현대 그랜저 구매 시 등록비로 210만원을 지급했다. F씨는 이전 등록에 약 136만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74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중고차 구매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중고차 구매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주의 사항

1.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확인한다. 또한, 관인계약서에는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2.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동일한지 시운전을 통해 확인하고 차량 외관 및 내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시운전 시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르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차량가 감액요인이 되므로 구매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한다.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4.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일 경우 허위매물 혹은 사고, 침수 차량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 차량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영수증을 수령하고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6. 혜택 제공 등 판매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도록 한다. 수리, 차량용품 제공 등 딜러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추후 증빙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혜연 기자 heye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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