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미투 시발점’ 안태근 전 검사장에 영장 청구

알림

검찰 ‘미투 시발점’ 안태근 전 검사장에 영장 청구

입력
2018.04.16 16:44
0 0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난 2월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난 2월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인사권 남용 부분만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일상생활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 시작된 계기가 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와 기소는 성추행조사단에서 담당한다.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 해단할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