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퇴근 후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고(故)장성철(사진) 농정과장이 과로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장 과장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숨졌다.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고인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 지난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 보상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차례 현장인터뷰에 이어 3차에 걸친 연금급여심의위원회 끝에 지난 24일 공무상 사망임을 인정했다.
25년 동안 충주시에 몸담은 장 과장은 시정·기획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일하며 충주시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체전추진단장을 맡아 2017년 전국체전 충주 유치를 성사시켰고, 기획감사과장 시절엔 정부 예산을 1년 사이 56%나 늘리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09년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정삼환 충주시 후생복지팀장은 “충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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