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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교사 18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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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미투’ 용화여고 교사 18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8.22 14:59
수정
2018.08.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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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졸업생들의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로 교내 성폭력 연루 사실이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면ㆍ해임된 교사가 각 1명, 정직은 3명, 견책이 5명, 경고를 받은 교사가 7명이다. 기간제교사 1명 역시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 교사 중 6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학내 성폭력 대응절차를 지키지 않은 교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뒤 이 결과를 세상에 알렸다. 당시 337건의 응답 중 ‘성폭력을 직접 겪었다’는 답변은 175건이었다. 피해자들은 일부 교사들이 입술이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의 미투는 지난 4월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ㆍ나도 당신과 함께다)’를 써붙인 ‘창문 미투’와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요구했다.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 측은 이번 징계결과에 대해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교육청 징계권고를 사립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계속 권고해야 하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이 징계를 권고했는데 이사회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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