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 처벌요구 서명운동
가해자 측은 "일방적 주장" 반박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아동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인터넷에 ‘가해학생 처벌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현재 4만7,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아스퍼거 증후군 앓고 있는 초등 3학년 A(9)군의 어머니 B씨는 29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아들이 두 명의 학교 친구와 일명 ‘체포놀이(양손을 뒤로 잡고 목을 뒤로 젖힌 채 끌고 다니는 행위)’를 수시로 했는데 아들은 매번 범인이 돼 꼬집히거나 발로 차였다”며 “(아들이)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털어놓자 13일 가해학생들에게 성기 일부를 잡아뜯기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학교 측은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실은 삭제하고 아들이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만 받은 것으로 처리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 2시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어머니 C씨는 인터넷에 “아들이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꼬집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조사에서도 사건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은 피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달 초 A군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이달 중순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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