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운동치료시설 원장이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사건(본보 2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해당 시설에서 원장과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몽둥이나 손으로 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사실상 방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상습적인 체벌과 벌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폐성장애 1급 박모(22)씨가 지난달 13일 경기 부천시 A아동발달센터에서 원장 B(35)씨에게 폭행당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모 특수학교 교사는 2일 “3년 전 (A센터에 다녔던) 학생이 작은 잘못을 저지른 뒤에 ‘잘못했어요, 안 맞을래요’ 하길래 놀라 자세히 물어봤더니 센터에서 꿇어앉은 채로 발바닥을 200대 맞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때린 직원이 ‘멍이 들지 않아 발바닥을 때린다’고도 했다는데 의사소통이 힘든 학생이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후 학부모들에게 해당 센터에 자녀를 맡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센터에 박씨를 떠넘겼던 C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수년 전까지 근무했던 한 사회복지사는 “(A센터와 C시설) 원장과 직원들은 과잉행동을 하는 장애인을 플라스틱 몽둥이나 손으로 때려 진정시키곤 했다”며 “외부 활동 때는 과자, 솜사탕에 정신이 팔린 장애인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부터 체벌을 하니 직원들 사이에 체벌에 대한 경각심이 적었고, 처음에는 한두 대 때리다 점점 횟수와 강도가 심해졌다”며 “많은 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C시설에서 수년 전까지 일했던 다른 사회복지사는 “시설에서 일할 때 몽둥이나 손을 쓰면 흉터가 남는다며 베개로 장애인들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냈던 직원이 있었다”며 “(A센터와 C시설) 직원들이 왕래를 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서 체벌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C시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내가 일했을 당시에는 직접 직원들에게 체벌을 못하도록 교육했지만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앉았다 일어나기’ ‘손들기’ 등 벌주기는 했었다”며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하다 자주 다치고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체벌 등으로 상처를 입더라도 시설 측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체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상습 체벌을 부인하고 있다. B씨 측은 앞서 “과잉행동을 하는 박씨를 제지하려던 것으로 폭행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를 오랫동안 돌봤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이어 “박씨 부모에게 합의금을 보냈지만 받지 않았고 박씨와 만나게 해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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